[자동차보험]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0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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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1 | 조회수 | 476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별지 제14호 서식, 별표 6) 20230711175821_★230710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20230711175832_★230710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