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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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9 | 조회수 | 429 | 작성자 | 관리자 |
인공지능(AI)에 대한 건강보험 임시등재 제도 도입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일부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참조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5,183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30829105233_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