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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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30 | 조회수 | 494 | 작성자 | 관리자 | ||||||||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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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2, 1528, 1527, 1525, 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3, 1540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08, 3609, 3615 20230830171130_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_(최종).hwp 20230830171141_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