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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및치료재료 고시제2023-15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3.08.31 조회수 44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5, 2023.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8 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선별급여 4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및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_고해상도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 

  - 흡인용 카테타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본인부담률, 평가주기 및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시행일: 2023.9.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_고해상도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9

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

033-739-1955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033-739-1949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

033-739-1962

흡인용 카테타

033-739-1958

 


20230831172211_(제2023-157호_2023.8.3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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