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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46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 202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8 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신설

시행일: 2023.9.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20230904165058_(제2023-158호_2023.8.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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