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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5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49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6,2023.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8 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중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변경

 

 시행일: 2023.9.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20230905154749_(제2023-159호_2023.8.30.)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hwpx


20230905154753_(제2023-159호_2023.8.30.)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별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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