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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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8 | 조회수 | 421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23. 9. 1. 2023090810305_(2023-16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