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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3-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09.08 조회수 42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3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8 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분해성 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7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개정

033-739-1884

 시행일 : 2023. 9. 1.



2023090810305_(2023-16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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