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3-165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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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8 | 조회수 | 629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보건복지부장관
Ⅱ. 약제 “[219] Vericiguat 경구제(품명: 베르쿠보정 2.5mg 등), [241]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395] 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 : 마이오자임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0908103046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hwp 20230908103050_별지._신설_및_변경_급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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