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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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1 | 조회수 | 489 | 작성자 | 관리자 | ||||||||||||
1. (보험급여과-4263호, 2023.8.3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판)」내 ‘확진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수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주요변경사항)
※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 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O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1,4710, 4714, 4713 2023091115224_230831_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수정.).hwp 2023091115228_(공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수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