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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등록일 2023.09.12 조회수 428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22(2023.8.16.)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31(2023.8.30.) 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3.8.29.일자로 아래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함 따라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특별재난지역)

대상재난

시군 단위(8  9)

읍면동 단위(21  23)

6호 태풍 카눈

·대구 군위군

·(추가)강원 고성군(전체지역)

·강원 고성군 현내면

·(추가)경북 경주시 산내면 / 칠곡군 가산면

6.27.~7.27.

집중호우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완주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회인면 /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음성군 읍성읍, 소이면, 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 대산면 / 부안군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 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녹전면 /

 상주시 동문동

 

 (예외사유)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3. 이에,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 적용 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20230912133415_붙임.특정내역 구분코드.hwp


20230912133423_[공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31(2023.8.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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