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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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470 | 작성자 | 관리자 | ||||||||||||
1. 관련 가. 보험급여과-1106호(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나.「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138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 (문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