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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9.14 조회수 470 작성자 관리자

1. 관련

  가. 보험급여과-1106(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58(2020.3.24.), 보험급여과-4211(2023.8.30.)

  나.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10)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

 

구분

기존

변경

산정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입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좌동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9-1)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10) 참고

적용기간

2023. 8. 30. 까지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20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문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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