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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고시 제2023-2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297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3,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7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희소ㆍ필수 치료재료(DLP PEDIATRIC ONE-PIECE ARTERY CANNULAE)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3.12.1.

 

※ 문의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2023120691832_(제2023-223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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