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요양병원 고시제2023-2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12.08 조회수 29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수가 일부 개정
  -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등


2. 시행일
 - 2024.1.1.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2023120894832_(제2023-230호)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hwpx


2023120894837_(제2023-230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