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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구고시제2023-238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일부개정
등록일 2023.12.13 조회수 247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8호, 2023.12.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토록 개정

○ 시행일 : 2024.1.1.



2023121392958_(제2023-238호).hwp


202312139303_주요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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