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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23.12.14 조회수 273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2024. 1. 1.
  ○ 담당부서

     - 가7나 외 입원료(일반병동,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련: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8, 1587, 1586)

     -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관련: 심사기준1부(033-739-4731~4733, 4730)



20231214101328_(제2023-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hwpx


20231214101333_(제2023-235호) 입원료 개편 관련 질의응답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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