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
등록일 | 2023.12.14 | 조회수 | 273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가7나 외 입원료(일반병동,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련: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8, 1587, 1586) -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관련: 심사기준1부(033-739-4731~4733, 4730) 20231214101328_(제2023-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hwpx 20231214101333_(제2023-235호) 입원료 개편 관련 질의응답_최종.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