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23-237호]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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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8 | 조회수 | 259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20231218101927_(제2023-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x 20231218101932_(제2023-237호 및 제2023-238호)_소아진료_정책수가_관련_질의응답_최종.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