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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고시 제2023-232호]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록일 2023.12.18 조회수 26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2023. 1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2024년도 입원환자 식대 금액 변경
○ 시행일: 2024.1.1.
○ 문의사항 연락처: 033-739-1515



20231218102028_(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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