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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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9 | 조회수 | 293 | 작성자 | 관리자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 → 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문의) 심사기준1부, 033-739-4711~4712, 4710
○ 시행일: 2024.1.1. 20231219101112_★(2023-240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_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