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293 작성자 관리자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12 1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  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문의) 심사기준1부, 033-739-4711~4712, 4710

 

 

 

 

 시행일: 2024.1.1.


20231219101112_★(2023-240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_최종.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