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