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제2023-2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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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1 | 조회수 | 212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2023.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시행일: 2024. 1. 1.부터 (단, 제5편 혁신의료기술 관련 신설 규정은 2023. 12. 26.부터 시행) 2024011110137_(고시 제2023-2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