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 급여기준 관련 청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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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7 | 조회수 | 225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관련 ‘1. 급여대상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흡인용 카테타 청구에 대해 안내합니다.
ㅇ 청구방법: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에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 ‘JX999’로 띄어쓰기 없이 「가정용인공호흡기」 기재 ㅇ 시 행 일: 익일 청구분부터 ㅇ 관련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20240117101952_(제2023-158호_2023.8.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