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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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31 | 조회수 | 232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4.2.1. 20240131997_(제2024-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