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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4-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232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6

600(3)(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4.2.1.



20240131997_(제2024-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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