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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1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4.02.01 조회수 289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

 

○ 시행일: 2024.2.1.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20240201114158_(제2024-13호, 2024.1.29)「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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