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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24.02.02 조회수 237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Ⅲ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신설


○  시행일: 2024.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202402029449_(제2024-14호, 2024.1.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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