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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9-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1842 작성자 관리자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9-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8,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81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문의처

행위

614 . 보행뇌파검사 급여기준

예비급여부

02-2182-2638

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_유형 , 유형의 수가산정방법(유형 ),

C형간염항체검사 급여기준

의료

기술평가부

033-739-0858

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_유형 , 유형의 수가산정방법(유형 )

예비급여부

02-2182-2653

591 , 나주. 세부사항고시

Clostridium Difficile[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Clostridium Difficile [루프매개등온증폭법

598 , 다주. 세부사항고시

장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46 기립경사훈련1일당급여기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의료

수가개발부

033-739-1534

치료재료

관상동맥 중재술용 Guide Extension CATHETER의 급여기준

예비급여부

02-2182-2644


 

 

시행일: 201991일부터 시행



201908091352_(2019-176호_2019.8.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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