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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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9 | 조회수 | 1842 | 작성자 | 관리자 | ||||||||||||||||||||||||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9-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8호, 2019.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시행일: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 201908091352_(2019-176호_2019.8.1)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