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고시 제2019-1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1882 작성자 관리자

[행위] 고시 제2019-1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8.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2) 입원료 간호관리료차등제(재직일수) 변경

(-9) 중환자실 (재직일수) 변경

심사기준부

02-2149-4624, 4625

(-2) 입원료 간호관리료차등제(병상수환자수) 변경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8

(-28-1) 야간간호료 신설

033-739-1518, 1522

(-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변경


 

○ 시행일: 2019.10.1.  

    다만 가2.입원료(재직일수) 가9.중환자실(재직일수) 개정규정은 2020.7.1.이후 시행




201908139171_(2019-17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게시.hwp


201908139176_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최종).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