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
등록일 | 2019.08.13 | 조회수 | 1882 | 작성자 | 관리자 | ||||||||||||
[행위] 고시 제2019-17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8.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시행일: 2019.10.1. 다만 가2.입원료(재직일수) 가9.중환자실(재직일수) 개정규정은 2020.7.1.이후 시행 201908139171_(2019-17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게시.hwp 201908139176_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