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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2019-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19.10.15 조회수 1953 작성자 관리자

[치료재료] 고시 2019-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7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3,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

보건복지부 장관

 

세부사항 고시

문의처

연락처

T-connector의 별도산정 여부

등재관리부

02-2023-1021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ELECTRODE)의 급여기준

02-2023-1023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Delivery

System 및 Pushing Catheter의 별도

산정 여부

02-2023-1028

MINI VOLUME EXTENSION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2-2023-1079

혈압측정용 CUFF(신생아용) 급여기준

GORE-TEX SUTURE 등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급여기준

02-2023-1063

DRAINAGE BAG_역류방지용

(배액, 배기용)급여기준

02-2023-1070





201910159101_(2019-20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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