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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20-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록일 2020.01.28 조회수 178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 202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행위별)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20항목 인상

  * (질병군) 산부인과, 질병군(N04100 - N04802) 상급종합병원 개정

 

시행일 : 202021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혁신부 033-739-1912, 1911~1914

20200128111246_(제2020-14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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