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7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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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22 | 조회수 | 1161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호, 2021.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21.12.1.부터 2021112216529_(제2021-277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12월_시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