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정정)
등록일 2021.11.25 조회수 1002 작성자 관리자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55(2021.11.19.)“코로나19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56(2021.11.19.)“코로나19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정정)”
 
○ 주요내용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요양급여 청구 대상환자에 거점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재택치료 환자, 대상기관에 거점생활치료센터 추가
 - '21.11.16. 진료분부터 적용



20211125165738_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_최종.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