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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2-2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록일 2022.10.04 조회수 74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2022.9.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희소필수 치료재료(PTOSIS PROBE)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5

희소필수 치료재료(SURFACER)의 급여기준

033-739-1897


○ 시행일 : 2022. 10. 1.부터



2022100495327_(2022-22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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