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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3차)」자율점검 운영안내
등록일 2022.10.05 조회수 816 작성자 관리자


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52(2021.12.30.)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955(2022.9.29.)“2022년 자율점검제 추가 추진 요청

2. 부당청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3)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별도 안내 받은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착오 청구된 부분에 대해 자진 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033-739-5906, 5912~5914, 5925, 5926,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율점검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

202210058535_1. (안내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pdf


2022100585311_2. 자율점검결과서.hwp


2022100585335_3. 자진신고서.hwp


2022100585423_4. 자진신고 세부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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