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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583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 2023.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시행일 : 2023.2.1.부터



2023013085642_(제2023-1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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