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5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
등록일 | 2019.12.02 | 조회수 | 2061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 2019.12.1.부터 2019120217517_(2019-25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