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
등록일 | 2020.01.13 | 조회수 | 1667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연락처 l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929) l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931) l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의 급여기준(☎ 033-739-1939)
○ 시행일: 2020.2.1. 부터 시행 202001131137_(2020-007호_2020.01.08)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