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 2021-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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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3 | 조회수 | 1214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호(2021.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033-739-1334,1354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20210303113815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2021-65호).hwp 20210303113822_별지2._변경_급여기준_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