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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 2021-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121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호(2021.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033-739-1334,1354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45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033-739-1374
[634]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 033-739-1334,1354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20210303113815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2021-65호).hwp


20210303113822_별지2._변경_급여기준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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