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1.3.5. 진료분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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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1 | 조회수 | 1281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12.24.)]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1.3.4.)]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수가파일 반영 통보(7차) [의료수가개발부-188호('21.3.9.)] 2.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수가명칭 개정 3. 시행일자 - '21.3.5. 진료분 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24) 20210311134653_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 변경(21.3.5.기준)_ 정신병원 종별 반영.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