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1.3.5. 진료분 부터)
등록일 2021.03.11 조회수 1281 작성자 관리자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20.12.24.)]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21-72(’21.3.4.)]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수가파일 반영 통보(7) [의료수가개발부-188('21.3.9.)]

 
2.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수가명칭 개정

 
3. 시행일자
  - '21.3.5. 진료분 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24)




20210311134653_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 변경(21.3.5.기준)_ 정신병원 종별 반영.xlsx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