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_추가질의응답 | |||||
---|---|---|---|---|---|
등록일 | 2021.03.18 | 조회수 | 1453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2.1.시행)
2.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아울러,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20,4721,4722,4723,4724
붙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합본 2021031813239_(공문)「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pdf 2021031813258_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합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