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_추가질의응답
등록일 2021.03.18 조회수 1453 작성자 관리자

1. 관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2.1.시행)

 

2.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아울러,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20,4721,4722,4723,4724

 

 

붙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합본

2021031813239_(공문)「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개정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pdf


2021031813258_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추가_질의응답 합본.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