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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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 조회수 | 1412 | 작성자 | 관리자 | |||||||||||||
<국민홈페이지 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대상: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원외처방 약제비용이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비용으로 확인 된 경우 ○ 개선사항: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하여 약국에 FAX 등의 방법으로 전달 ○ 시행일: 2021.3.15.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완 등)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도]
○ 문의전화: 1644-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