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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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2 | 조회수 | 1401 | 작성자 | 관리자 |
2021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 중, 최근 3년간('18~'20년) 청구실적이 없는 2021년도 급여중지 품목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2021년 치료재료 급여중지 품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수입·제조 업체 나. 기 한: 2021.4.7.(수) 18:00까지 다. 방 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평가신청/치료재료 재평가)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라.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14, 1813, 1809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관련 서식의 ‘급여중지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 2021032285757_2021년 목록 정비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