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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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6 | 조회수 | 1434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근거
2. 주요내용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나.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른 재활치료료 위치('절') 변경
3. 시행일자: (신설)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 공고후 즉시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1, 3414, 3416, 3421 20210426131215_공고 제2021-123호 자보심사지침 1부.hwp 20210426131231_자보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