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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정·공고
등록일 2021.06.07 조회수 1214 작성자 관리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 2021.6.4.)에 의하여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울토미리스주 요양급여 신청서 및  투여 모니터링 보고서와 관련  첨부자료 등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 담당자: T.033-739-3735, 3724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우. 26465)





2021060784652_Ravulizumab 주사제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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