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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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07 | 조회수 | 1214 | 작성자 | 관리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 2021.6.4.)에 의하여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 담당자: T.033-739-3735, 3724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옥(우. 26465) 2021060784652_Ravulizumab 주사제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