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9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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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29 | 조회수 | 1147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설)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추CT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두부CT 적용기준
나. (변경) 도수치료 심사지침 가.의 이학요법료 및 우선 시행기간, 시행횟수 명확화 3. 시행일자: (신설) 202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 2021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1, 3414, 3422 20211129163146_공고 제2021-293호 자보심사지침 1부.hwp 20211129163156_자보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