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29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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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7 | 조회수 | 1164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예비급여부)
○ 시행일 : 2021.12.1.부터 20211207165145_(2021-292호_2021.11.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