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고시 제2023-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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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4 | 조회수 | 524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0호, 2023.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4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2023.5.1.시행 * ①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②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③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④ 맞춤형 압박스타킹 2023050494651_(제2023-73호, 2023.4.25.)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 202305049471_(제2023-73호, 2023.4.25.)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hwp ○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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