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3-214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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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3 | 조회수 | 342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5호,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치료재료 목록 변경
○ 시행일: 2023.1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202311239477_(제2023-214호, 2023.12.1.)「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hwp 2023112394712_(제2023-214호, 2023.12.1.)「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별지.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