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3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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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6 | 조회수 | 1247 | 작성자 | 관리자 |
○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9호, '21.6.25.)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안내 : 약가산정부(내선: 1474, 1476) 202108069410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 (1).hwp 202108069418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개정안_별표.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