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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1557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0-188,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9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교환술, 제거술(S4714, S4715)” 항목 추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시행일: 2020.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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