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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질병군 별도보상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4.1.기준)
등록일 2021.04.01 조회수 1277 작성자 관리자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21.3.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21.3.1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6호('21.3.22.)]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 반영내용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2) 관련  
   - 상대가치점수 변경(5단코드 기준)
     · (별표3) O1410, O1600
   -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 마. 신생아 범주 확대 관련 산정 코드 적용 종료 반영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2021040192647_(질병군)_외과전문의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4.1.기준).xlsx


2021040192654_(질병군)_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4.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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