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제2021-10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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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6 | 조회수 | 1478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호[2021.3.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합성거즈 드레싱류, 비침습적지혈용 등 치료재료(99품목)의 건강보험 적용 ㅁ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2021040617229_(2021-108호_2021.04.02)_(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2021040617238_(2021-108호_2021.04.02)_(개정안)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