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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제2021-10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일부개정
등록일 2021.04.06 조회수 147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4[2021.3.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합성거즈 드레싱류비침습적지혈용 등 치료재료(99품목)의 건강보험 적용

ㅁ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중분류명

연락처

예비급여부

합성거즈드레싱류

033-739-1941

NASAL PACKING용 (흡수성)

033-739-1935

비침습적지혈용

033-739-1946




2021040617229_(2021-108호_2021.04.02)_(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2021040617238_(2021-108호_2021.04.02)_(개정안)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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